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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

포괄임금제에서 원래 설연휴 포상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포괄임금제에서 설연휴 포상도 같이 포함되어서 나오게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되어서 나오는건가요? 정확하게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설연휴 포상이 어디에 포함되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인지 질문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설 연휴에 대한 포상은 포괄임금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포괄임금제라 함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미리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법정 제도가 아니므로,

      당사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설 연휴포상도 포함하여 계약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설, 추석 등 명절상여를 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할수도 있고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을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설연휴 포상금 등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금품에 대하여는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