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꼼꼼한오솔개63
꼼꼼한오솔개6324.02.01

군인때 상관모욕으로 고소당한 후 민간인이 된 경우

군인신분일때 고소를 당한 후 고소장이 왔고 재판전에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2.상관모욕으로 증인만 있고 증거는 없지만 일정부분 언행에 대해 인정할 경우 처벌은 어느정도 받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었다면,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2. 증언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따라 달리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