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신분일때 고소를 당한 후 고소장이 왔고 재판전에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2.상관모욕으로 증인만 있고 증거는 없지만 일정부분 언행에 대해 인정할 경우 처벌은 어느정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었다면,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2. 증언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따라 달리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