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때 상관모욕으로 고소당한 후 민간인이 된 경우
군인신분일때 고소를 당한 후 고소장이 왔고 재판전에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2.상관모욕으로 증인만 있고 증거는 없지만 일정부분 언행에 대해 인정할 경우 처벌은 어느정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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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었다면,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2. 증언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따라 달리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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