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대여관계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납세자(질문자)가 입증하셔야 하는 부분 입니다. 원리금상환시 원금 상환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자지급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질문 중 "부모님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하셨는데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질문하신 거래에서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이는 질문자(수증자)에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