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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칠면조162
위대한칠면조16223.11.27

법인대표인데 4대보험 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12월10일에 납부해야되는 4대보험료는

11월급여분에 대한 4대보험료인가요?

직원한명이 퇴사해서 4대보험상실신고를 11월30일에 해야하면 이 직원이 빠진 4대보험료는

1월10일에 납부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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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1월 급여분 4대보험에 대하여 12월 10일에 납부하게 됩니다.

    11월 30일에 직원이 퇴사한다면 1~11월까지 납부한 보험료와 소득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 정산내역의 경우 1월 10일까지 납부해야할 고지금액에서 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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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 10일 납부 4대보험은 11월분입니다.

    11월30일 퇴사하여 상실신고 하는 경우에는 12월귀속분에 4대보험이 정산되고 이 보험료는 1월10일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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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월 귀속 보험료를 12.10까지 납부하는 것이며 12월 귀속 보험료를 다음연도 1.10까지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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