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10일에 납부해야되는 4대보험료는
11월급여분에 대한 4대보험료인가요?
직원한명이 퇴사해서 4대보험상실신고를 11월30일에 해야하면 이 직원이 빠진 4대보험료는
1월10일에 납부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1월 급여분 4대보험에 대하여 12월 10일에 납부하게 됩니다.
11월 30일에 직원이 퇴사한다면 1~11월까지 납부한 보험료와 소득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 정산내역의 경우 1월 10일까지 납부해야할 고지금액에서 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 10일 납부 4대보험은 11월분입니다.
11월30일 퇴사하여 상실신고 하는 경우에는 12월귀속분에 4대보험이 정산되고 이 보험료는 1월10일에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월 귀속 보험료를 12.10까지 납부하는 것이며 12월 귀속 보험료를 다음연도 1.10까지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