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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사자156
모던한사자15622.08.27

1년 근무 후 연차 소진할예정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 입니다. 다음달 근무표가 이미 짜여져 나왔습니다.

9월은 추석,대체 휴일 포함 10일을 쉬는데 제가 남은 연차가 6개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휴무일10일과 연차 6개 총 합쳐서 16일 쉬는게 맞는건가요? 3교대라고해서 상근직 하시는 직장인분들과 다르게 계산하지 않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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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약정, 법정)은 연차휴가 사용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대근무자 또한 다르지 않으므로 휴일을 포함하여 16일 휴무하신 후 퇴사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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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대상은 소정근로일이므로 근로계약이나 근무시간표 상 소정근로일에 퇴사전까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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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중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휴일 및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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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의 경우 휴무일 및 휴일과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대제라고 하여 다를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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