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남은 연차 소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병원 근무자입니다. 저희 병원은 주 6일에 40시간 근무 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월~금 7시 반 출근 4시 반 퇴근 (1시간 점심시간)
토요일 7시 반 출근 11시 반 퇴근 , 평일 1일 반차 제공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1월말부로 사직 의사를 밝혔고, 회사 사정에 배려해서 3월말까지로 사직 날짜를 합의하였습니다.
문제는 3월말 기준으로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하려고 하는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2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연차를 사용하게 될 경우는 그 주에 반차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 입니다.
예를 들어 3월 25일부터 29일을 연차 5개로 소진하고, 30일 토요일을 그 주 반차 제공되는 걸로 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라고 하면 유급 휴가로 보기 때문에 보통 연차 사용을 해도 연차 사용 주간도 똑같이 반차 제공을 받았었는데요..
저처럼 한 주간을 통으로 연차로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반차 제공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휴일근로에 대해 반차를 제공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반차가 아니라 스케줄 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차를 제공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연차 사용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면제되는 시간이 12일 * 8시간 = 96시간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반차의 경우라면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실제 근무시에만 반차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사용시 반차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