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병원 근무자입니다. 저희 병원은 주 6일에 40시간 근무 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월~금 7시 반 출근 4시 반 퇴근 (1시간 점심시간)
토요일 7시 반 출근 11시 반 퇴근 , 평일 1일 반차 제공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1월말부로 사직 의사를 밝혔고, 회사 사정에 배려해서 3월말까지로 사직 날짜를 합의하였습니다.
문제는 3월말 기준으로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하려고 하는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2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연차를 사용하게 될 경우는 그 주에 반차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 입니다.
예를 들어 3월 25일부터 29일을 연차 5개로 소진하고, 30일 토요일을 그 주 반차 제공되는 걸로 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라고 하면 유급 휴가로 보기 때문에 보통 연차 사용을 해도 연차 사용 주간도 똑같이 반차 제공을 받았었는데요..
저처럼 한 주간을 통으로 연차로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반차 제공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