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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호기심박사
황당호기심박사24.02.14

퇴사시 남은 연차 소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병원 근무자입니다. 저희 병원은 주 6일에 40시간 근무 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월~금 7시 반 출근 4시 반 퇴근 (1시간 점심시간)

토요일 7시 반 출근 11시 반 퇴근 , 평일 1일 반차 제공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1월말부로 사직 의사를 밝혔고, 회사 사정에 배려해서 3월말까지로 사직 날짜를 합의하였습니다.

문제는 3월말 기준으로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하려고 하는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2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연차를 사용하게 될 경우는 그 주에 반차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 입니다.

예를 들어 3월 25일부터 29일을 연차 5개로 소진하고, 30일 토요일을 그 주 반차 제공되는 걸로 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라고 하면 유급 휴가로 보기 때문에 보통 연차 사용을 해도 연차 사용 주간도 똑같이 반차 제공을 받았었는데요..

저처럼 한 주간을 통으로 연차로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반차 제공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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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휴일근로에 대해 반차를 제공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반차가 아니라 스케줄 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차를 제공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연차 사용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면제되는 시간이 12일 * 8시간 = 96시간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반차의 경우라면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실제 근무시에만 반차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사용시 반차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