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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까마귀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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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태인데 법원에서 준비서면을 보내옴 5일이내 변론기일임. 피해자가 준비해야할것은? 홀로소송중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경찰서는 관리미제로 사건종결되었고 그중 한명만 현재 송치된 상태임. 송치된 상태인자는 1차계좌이체 당사자임 . 1차계좌당사자로 부터 자금이 흘러 2차(원고1)에게 흘러갔고 그돈이 3차(원고2),(원고3) 이렇게 자금이 흘러간 상태임 . 원고 3명이 피해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3천만원정도 걸려있음) 건 상태(변호사사서)임. 피해자는 경찰에 원고3명을 사기방조로 고소했음. 그 결과는 1차계좌돈받은 이 00은 현재 송치상태임. 원고1은 환전상으로 이00에게 큰 금액을 의심도 없이 환전해준 상태임.

대략 사건은 이런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피고가 된 상태인데 변론기일에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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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준비서면이 송달되었다면 이에 대한 반박내용을 제출할 것인지 여부부터 입장 정리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시고, 변론기일에서는 이를 구두로 하거나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사건의 개요와, 상대방이 보내온 소장의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송의 대응은 개인이 하기 어려우신 부분이기에 자칫 잘못하면 소송에서 패소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소장을 보여주시고 시간을 들여 면담을 하신 다음 판단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