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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최저보증연금 계약자 수익자 변경 궁금증

보험사 최저보증연금 가입해서 납입중인데

계약자 수익자

배우자로 변경했다가

연금개시전에만 계약자 수익자 다시 저로 바꾸면

보험혜택 받는거엔 문제없는건가요?

삼성생명 하나생명 im라이프생명 이렇게 가지고있는데

계약자 수익자 변경 횟수제한있거나 하진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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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로 변경했다가 다시 본인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며, 보험 혜택(연금 수령)에는 지장 없습니다. 횟수 제한도 없지만, 반드시 연금 개시 전에 본인으로 변경 완료해야 합니다. 단, 중간에 계약자·수익자가 다른 상태에서는 세무상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유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