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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장폐지 장외로 빠짐 소득세와 관련있음

제가 아주 적은 소액투자로 주식을 샀는데 그게 상장폐지가 되고 장외로 빠지고, 그 때는 제가 이런 지식이 없어서 매도하지않고 나중에 계좌폐지하고 탈퇴를 했는데 혹시 소득세가 나오지않아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가 몇 달 몇 년간 신고를 한게 없는데?

혹시 일이 잘못되는게 아닌가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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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장주식을 취득한 이후 해당 상장주식이 상장폐지된 경우에

    이는 비상장주식에 해당됨으로 인해 향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보유주식이 상장폐지되어 비상장주식이 된 경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러서 양도하지 않고 보유중이거나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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