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타민 처방 밎 휴약기간 관련 규정에 대한 질문
약품명: 디에타민
성분 밎 용량: 1정당 펜터민염산염 37.5mg
전문/일반 여부: 전문의약품 (향정신성, 분류번호 123)
제약사: 대웅제약
해당 의약품의 누적 복용기간 또는 연속처방 12주 (3개월) 일 경우의 처방 제한 기간을 알고자 하는데
식약처 자료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을 찾아보아도 "펜터민염산염"(단일성분, 정당 37.5mg) 의
1회 복용 용량과 복용기간에
관한 내용은 표시되어있지만
3개월 복용 후의 휴약기 밎 처방 제한기간이 명확히
표시되어있지 않아서 헷갈립니다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에 대해서는 3개월 복용하였다면 휴약기를 가지는 것이 권고되지만 그 휴약 기간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정의된 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복용 후 약물 중단 및 휴약기를 가질 때에는 한 달 정도 휴약을 하는 것이 보통 권고되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의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디에타민, 즉 펜터민염산염에 대한 복용 및 휴약 기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이 약은 식욕 억제제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는 12주 정도의 연속 복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복용 후에는 잠시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휴약기의 정확한 길이와 처방 제한 기간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식약처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에서도 기본적인 복용 기간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만, 그 이후의 구체적인 휴약 기간이나 처방 제한에 대한 명시적인 가이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에타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장기 복용에 따른 내성과 의존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휴약기를 두고 복용을 재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휴약 기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디에타민(펜터민염산염)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식욕억제제로 사용됩니다.
이 약은 3개월(12주) 이상 연속 복용하지 않도록 권장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약물의 효과가 감소하거나 부작용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복용 후 최소 4주 이상의 휴약기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약물의 재처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디에타민의 연속 처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 복용 후 일정 기간의 휴약기가 필요합니다. 휴약기 후 재처방이 가능하지만,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체중 감소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요
따라서, 처방을 받을 때는 반드시 의사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