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시 보상은 어떻게 해주나요
교통사고로 사망시 보상은 보험한도내에서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친구한테 들었는데 가해가 보험한도내만 받을수 있다는데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보험한도 만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대인을 무한으로 가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인을 무한으로 가입한다고 하면 실제손해액 계산해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는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게는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인적 손해에 대한 보상)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한도가 없는 무한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 배상액은 자동차 보험으로 충분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 운전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사망시 한도는 1억 5천만원이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시 보상은 보험한도내에서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친구한테 들었는데 가해가 보험한도내만 받을수 있다는데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 교통사고 사망이 망인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본인이 가입한 자손, 자상 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라면, 상대방의 보험측(상대방이 종합보험이라면)에서 망인의 손해액을 따져 해당 손해액을 보상하게 되며, 이경우에는 보험한도란 없어 산출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중 하나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합의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1, 대인2로 대부분 대인2까지 종합보험 형태로 가입합니다.
대인2는 한도가 무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