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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까마귀195
예쁜까마귀19523.05.11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사진과 같을때

연차수당은

1. 일급 × 연차횟수

2. 기본급× 연차횟수

둘중에 뭐로받을수있나요?

그리고

13개월차에15개가 발생하는것은 알겠습니다

1월부터 12개월까지 연차를 사용한적이없습니다

만근하였을때에

임금표를토대로하면

20일×12달×5004원 = 약 1,200,000을

월급에 분할하여 지급한것으로 볼수있는데

만약 최소한의 기본급 × 연차15일= 1,950,000가량으로

대략 750,000을 작년에 지급받지못한것으로 볼수있는 부분인가요?

위에 가정이 맞다면

13개월차에 퇴사하였을경우

작년 미지급분+올해 연차수당

750,000+1,950,000 = 약 2,700,000만원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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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상용수당=일급×미사용일수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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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일 통상임금으로 하는 바,

    소정외근로, 연차수당 항목은 제외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유급주휴분으로만 계산해야할 것입니다.

    작년 연차분은 11개에 대해서는 이미 포함지급되었으며,

    그외15개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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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의 일급 산정내역 중에는 기본급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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