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사진과 같을때
연차수당은
1. 일급 × 연차횟수
2. 기본급× 연차횟수
둘중에 뭐로받을수있나요?
그리고
13개월차에15개가 발생하는것은 알겠습니다
1월부터 12개월까지 연차를 사용한적이없습니다
만근하였을때에
임금표를토대로하면
20일×12달×5004원 = 약 1,200,000을
월급에 분할하여 지급한것으로 볼수있는데
만약 최소한의 기본급 × 연차15일= 1,950,000가량으로
대략 750,000을 작년에 지급받지못한것으로 볼수있는 부분인가요?
위에 가정이 맞다면
13개월차에 퇴사하였을경우
작년 미지급분+올해 연차수당
750,000+1,950,000 = 약 2,700,000만원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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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상용수당=일급×미사용일수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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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일 통상임금으로 하는 바,
소정외근로, 연차수당 항목은 제외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유급주휴분으로만 계산해야할 것입니다.
작년 연차분은 11개에 대해서는 이미 포함지급되었으며,
그외15개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의 일급 산정내역 중에는 기본급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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