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병가 후 근무 한달 한 뒤 퇴사.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무급병가 이후 바로 퇴사가 아닌 좀더 근무후 퇴사할 시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9년 11월 계약직 입사.
2년 뒤, 21년 11월 11일 정규직 전환 되었습니다.
계약직 → 정규직 전환 급여 변동은 없었으나,
21년 10월부터 모든 '사원급' 연봉이 올라 10월부터 인상된 급여로 입금 받았습니다. (급여일 매월 25일)
질문 드리고 싶은건,
11월 29일~12월 19일까지 3주 간 무급 병가를 진행,
12월20일 부터 내년 01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내에 평균금액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인상된 급여에서 평균금액이 처리되는것이 맞는지,
혹시 12월 말에 퇴사하게 될 시에도 인상급여에서 처리되는건지 확인 한번만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무급병가가 회사의 승인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라면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무급병가에 대해서 회사승인없이 신청만 내면 사용할 수 있다면, - 업무상 부상이 아닌한 개인귀책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바,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인상된 급여로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기간과 지급된 임금의 총액 - 에서 각각 제외하고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말에 퇴사를 한다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으신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2.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즉 병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 1.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2019년 11월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1일자로 퇴직(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하는 경우, 2021.11.1.~2022.1.31.까지의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됩니다. - 이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 받은 무급병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하게 되므로, (3개월간 지급받은 금품합계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에 지급된 금품) ÷ (3개월 간 총 일수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의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2. 2021.12.31.까지 근무하고 2022.1.1.자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2021.10.1.~2021.12.31.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되므로, 이 경우에도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의 승인은 받은 무급병가 기간은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의 동의 하에 무급휴직을 하였다면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최근 3개월간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 후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정확한 계산은 아래의 아하커넥츠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 임금관련 상담 -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 다만, 3개월내에서 무급병가기간은 제외합니다. - 3개월개내 임금이 인상된 상태이므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10월에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이며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받은 임금총액을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3.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