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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귀한에뮤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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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4

무급병가 후 근무 한달 한 뒤 퇴사.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무급병가 이후 바로 퇴사가 아닌 좀더 근무후 퇴사할 시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9년 11월 계약직 입사.

2년 뒤, 21년 11월 11일 정규직 전환 되었습니다.

계약직 → 정규직 전환 급여 변동은 없었으나,

21년 10월부터 모든 '사원급' 연봉이 올라 10월부터 인상된 급여로 입금 받았습니다. (급여일 매월 25일)

질문 드리고 싶은건,

11월 29일~12월 19일까지 3주 간 무급 병가를 진행,

12월20일 부터 내년 01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내에 평균금액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인상된 급여에서 평균금액이 처리되는것이 맞는지,

혹시 12월 말에 퇴사하게 될 시에도 인상급여에서 처리되는건지 확인 한번만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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