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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에뮤100
고귀한에뮤10021.11.24

무급병가 후 근무 한달 한 뒤 퇴사.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무급병가 이후 바로 퇴사가 아닌 좀더 근무후 퇴사할 시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9년 11월 계약직 입사.

2년 뒤, 21년 11월 11일 정규직 전환 되었습니다.

계약직 → 정규직 전환 급여 변동은 없었으나,

21년 10월부터 모든 '사원급' 연봉이 올라 10월부터 인상된 급여로 입금 받았습니다. (급여일 매월 25일)

질문 드리고 싶은건,

11월 29일~12월 19일까지 3주 간 무급 병가를 진행,

12월20일 부터 내년 01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내에 평균금액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인상된 급여에서 평균금액이 처리되는것이 맞는지,

혹시 12월 말에 퇴사하게 될 시에도 인상급여에서 처리되는건지 확인 한번만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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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가 회사의 승인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병가에 대해서 회사승인없이 신청만 내면 사용할 수 있다면,

    업무상 부상이 아닌한 개인귀책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상된 급여로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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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기간과 지급된 임금의 총액

    에서 각각 제외하고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말에 퇴사를 한다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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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으신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즉 병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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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2019년 11월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1일자로 퇴직(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하는 경우, 2021.11.1.~2022.1.31.까지의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 받은 무급병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하게 되므로, (3개월간 지급받은 금품합계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에 지급된 금품) ÷ (3개월 간 총 일수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의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2021.12.31.까지 근무하고 2022.1.1.자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2021.10.1.~2021.12.31.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되므로, 이 경우에도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의 승인은 받은 무급병가 기간은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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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동의 하에 무급휴직을 하였다면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최근 3개월간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 후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래의 아하커넥츠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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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다만, 3개월내에서 무급병가기간은 제외합니다.

    3개월개내 임금이 인상된 상태이므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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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0월에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이며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받은 임금총액을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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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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