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6년째 신규채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퇴직금 있는지요?
매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6년째 근무를 하고 있으며 나이는 66세입니다.
신규채용으로 공채를 통해 매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따라서 1월은 건강보험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2월에 직장가입자로 됨)
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퇴지금이 없다면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 없나요?
고용·노동
매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6년째 근무를 하고 있으며 나이는 66세입니다.
신규채용으로 공채를 통해 매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따라서 1월은 건강보험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2월에 직장가입자로 됨)
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퇴지금이 없다면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