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인력 퇴직연금 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 중에 23년 8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셨다가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직원이 계십니다. (당초 계약직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은 23.12.31일까지)
작년엔 1년 미만 근무로 판단되어 퇴직연금 가입을 따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이상 이번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선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인 24년 1월 1일 날짜로 퇴직연금 가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 퇴직연금 가입 시점에 관한 내용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연금을 가입시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퇴직연금 가입시 계약직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8월부터 계속근로로 봐야 하므로 23년 8월 입사시점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해서 퇴직연금에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1.1.자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나, 2023.8.~2023.12.31. 동안 미가입된 기간에 대하여는 추후에 퇴직할 시 퇴직금(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