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인력 퇴직연금 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 중에 23년 8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셨다가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직원이 계십니다. (당초 계약직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은 23.12.31일까지)
작년엔 1년 미만 근무로 판단되어 퇴직연금 가입을 따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이상 이번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선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인 24년 1월 1일 날짜로 퇴직연금 가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 퇴직연금 가입 시점에 관한 내용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