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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토끼178
외로운토끼178
24.04.06

정년퇴직후 계약없이 계속근무(3개월)하고 이후에 연봉조정으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회사의 사규에 직원의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날 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60이고 생일이 4월 10일

입니다

(정년일자는 24년4월10일)

회사에서는 6월말까지는 지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고

7월1일 부터는 연봉을 조정하여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 또는 2년)

이런 경우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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