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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토끼178
외로운토끼17824.04.06

정년퇴직후 계약없이 계속근무(3개월)하고 이후에 연봉조정으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회사의 사규에 직원의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날 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60이고 생일이 4월 10일

입니다

(정년일자는 24년4월10일)

회사에서는 6월말까지는 지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고

7월1일 부터는 연봉을 조정하여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 또는 2년)

이런 경우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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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의 의사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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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도과후 1. 2년의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고용이 연장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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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년 이후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하였고, 해당 기간이 만료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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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6월말까지 근무 시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년이 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 종료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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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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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근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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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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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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