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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이라는게 본인이 어떻게 느꼈

명예훼손이라는게 본인이. 어떻게 느껐을때 그상대방을

신고할수있는 조건이되나요? 본인이 모욕감을 느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적시된 내용 자체로 명예가 훼손되어야 합니다. 피해 당사자가 느끼는 부분 보다는 객관적으로 봤을때 명예가 훼손될 만한 내용이 적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욕감을 느꼈다면 보통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