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일하고 4대보험도 다 가입했는데 회사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신고하면 나중에 상용직으로 변경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때 제가 상용직으로 변경요청이나 변경하는 방법이 있나요?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