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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흑로16921.09.02

격일제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구하기

주 3일 / 일 10시간 근로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기간제 사원이 있습니다. (순환:월,수,금,일,화,목)

기준근로시간이 주 30시간으로 주 40시간에 포함되는데 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게 맞는 방법일까요?

1번) 주 30시간을 소정근로로 보고 통상근로자 비례 일 6시간으로 기본급 산출(연장근로 지급 없음)

2번) 주 30시간을 소정근로로 보고 기본급 산출 (연장근로 주 6시간 0.5배 지급)

3번) 주 24시간을 소정근로로 보고 기본급 산출 (연장근로 주 6시간 1.5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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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주3일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총 6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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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번)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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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3일 / 일 10시간 근로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기간제 사원이 있습니다. (순환:월,수,금,일,화,목)

    기준근로시간이 주 30시간으로 주 40시간에 포함되는데 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게 맞는 방법일까요?

    1번) 주 30시간을 소정근로로 보고 통상근로자 비례 일 6시간으로 기본급 산출(연장근로 지급 없음)

    2번) 주 30시간을 소정근로로 보고 기본급 산출 (연장근로 주 6시간 0.5배 지급)

    3번) 주 24시간을 소정근로로 보고 기본급 산출 (연장근로 주 6시간 1.5배 지급)

    -> 3번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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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단직으로 승인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으로 봐야할 것이고,

    초과시간은 연장근로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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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 연장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보아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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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2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며, 주 6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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