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3일 / 일 10시간 근로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기간제 사원이 있습니다. (순환:월,수,금,일,화,목)
기준근로시간이 주 30시간으로 주 40시간에 포함되는데 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게 맞는 방법일까요?
1번) 주 30시간을 소정근로로 보고 통상근로자 비례 일 6시간으로 기본급 산출(연장근로 지급 없음)
2번) 주 30시간을 소정근로로 보고 기본급 산출 (연장근로 주 6시간 0.5배 지급)
3번) 주 24시간을 소정근로로 보고 기본급 산출 (연장근로 주 6시간 1.5배 지급)
-> 3번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