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 내용으로만으로 정확한 답변하기 어려우나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마친 후 상속인들에게 잔금 등 처리하거나 대법원 판례인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원인행위자인 매수인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있으며,~' 비추어보면 매수인은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수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