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액..재판전 합의하려면 절차
본인이 피소 당사자며 재판은 다음달입니다
금액은 300여만원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하지 않기에 또 이런 소송이 처음이기에 절차중에 상대방에게 피소금액 지불할터이니 민사소송 철회해달라 할수있습니까?
현재 저는 상대방 연락처를 모르는데 알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소송외적으로 이를 진행할 수는 없고, 소송절차에서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라고 하여 조정기일에서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소취하를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시고 조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보시고 조정에 회부하실 것이며, 조정절차에서 원고와 만나 돈을 지불할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보통의 경우에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연락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알 수는 없고,
변론기일에 그러한 의견을 밝히거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