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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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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지급시 급여신고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지급하였는데

중간 지급시 1차로 퇴직소득세 급여신고 하고

최종 지급시 2차로 차액에 대해서 퇴직소득세 급여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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