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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금융권 상품(적금 관련) 예금자 보호 적용되나요?

최근 현금이 많아져 적금을 들려고합니다.

근데 제 2금융권이 적금비율이 쎄서 들어보려고합니다

제 2금융권 상품(적금 관련) 예금자 보호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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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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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으로 한정한다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도 5천만원 한도까지는 원금과 이자 보호가 됩니다. 물론 적용 법령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타 법에 의해 적용되지만, 보호가 되는 것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원금보장형 저축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2금융권 별로 다릅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과 같은곳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각 기금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반면에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1금융권과 동일하게 금융기관별 5천만원 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병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제2금융권도 예금자보호 5천만원 까지 됩니다. 예외로 신협, 새마을금고는 자제 기금으로 보호되며, 상호저축은행에 해당되는 2금융권은 보호 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감원에 등록된 모든 금융사는 전금융사 통틀어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친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2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금융권 소위 저축은행 같은곳도 예금자보호법 대상입니다.

    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2금융권의 적금이나 예금의 경우에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예금보호를 받게 되며,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신협이나 단위농협 그리고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보호를 받지 않고 해당 기관이 별도로 운용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보호를 적용받으며, 이 기금을 통해서 보호받는 것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를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원금과 이자 합산 최대 5천만원을 보호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