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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2.01.14

오늘나의사건조회검색햇는덕 서증조사협조의뢰에관한회시 송달무슨말이나여?

2018년도에 모욕죄 100만원벌금형받고 작년7월7일날 소장

등기로받다습니다 원고측은 문서송부촉탁법원에신청했습니다 손혜배상 청구금액이 1500백만원을송가에적어네여

1500백만원이라는 돈이 부담스럽네여

판사님이 문서송부촉 탁 서류를보고판단하지요

오늘 나의사건들어간는데 원고측변호사카 서증조사 협조의뢰에 한회시 이게무슨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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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관련하여 벌금형에 대한 형사 재판에 관한 판결문 등의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대해서 해당 서류 등을 회신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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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측 변호사가 신청한 내역과 관련하여 법원이 서증조사 협조의뢰을 한 것이 송달되었다는 표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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