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법원나의 사건조회에서 원고측변호사가 증거설명제출서 제출했다느네여
2018년도 윌금문제로 모욕죄로 형사및검사벌금100만원을내습니다 2021년7월7일날 원고한테 민사로모욕죄
소장을받고 원고측은 입증자료가없써습니다
2021년12월2일 피고는 원고 한테민산하고죄송 하다고
죄를인정했습니다 원고측변호사는 법원에 문서송달촉탁
신청서를제출했다합니다 문서송달촉탁 도달받고
22년1월19일날 증거설명서를제출했다는데여 비고는 변론
기일출석해 판사님께죄는 인정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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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서송부촉탁 회신온 것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외 다른 절차에 대한 의견이 없다면, 다음 기일에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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