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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2.01.24

오늘 문서송달촉탓을 등기로받더습니다

2018년도에 월금문제로 회샂직원을 모욕죄로 형사및검사100만원형은받다습니다

원구청구에는 정신적 육체적피해 손해배상을 1500백만원을청구했는데 원구청구금액이 다받다들여지나여

오는 문서송부촉탁을 받다서 읽어봤습니다 문서송부촉탁 내용을 판사님이 전부검토를해서 적적할금액을산출해주나여? 모욕죄손해배상은 검찰벌금형나온금액에서 대부분나오는적이만타는데요? 문서송부내용에 반박할 내용

안쓰면는 원구가청구한금액이 다인정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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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어렵습니다만, 상대방 청구 금액중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내의 손해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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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 판사님께서 그간 현출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손해배상금을 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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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전부 검토를 하여 적절한 금액을 산출하며, 이에 대하여 반박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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