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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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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7

형사벌금100만원내고 민사소해배상 소를당했습니다

1월14일날 법원이 원고측 변호사한테서증조사 협조의뢰에 한회시 보내쓰니까 피고한테되 서증조사 서류가오지여

원고 가접수한 소장에 정신고치료 진단서 영수 증 입증자료가없써서 원고측 변호사가 문서송부촉탁 신청을해서

형사조사받은 내용의로 입증을낼라고합니다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형 을받다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손혜배상 정신적피해 1500만원을청구했습니다 요변달 27일날이 변론 기일입니다 판사님이 사건을다보

시고 판단을 내리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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