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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2.01.17

형사벌금100만원내고 민사소해배상 소를당했습니다

1월14일날 법원이 원고측 변호사한테서증조사 협조의뢰에 한회시 보내쓰니까 피고한테되 서증조사 서류가오지여

원고 가접수한 소장에 정신고치료 진단서 영수 증 입증자료가없써서 원고측 변호사가 문서송부촉탁 신청을해서

형사조사받은 내용의로 입증을낼라고합니다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형 을받다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손혜배상 정신적피해 1500만원을청구했습니다 요변달 27일날이 변론 기일입니다 판사님이 사건을다보

시고 판단을 내리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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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형사판결문이 확정된 것이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보통 인용됩니다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판사님이 소송절체에서 주장되거나 조회된 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