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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1.12.04

원고측대리변호사 문서송부총탁신청서(검찰청)제출 원고가 제기한 청구금액이다받다들여지나여

12월2일날변론기일을 다녀왔습니다

원고는소장첨부제출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입증을못했습 니다

원고)는 정신적손혜배상 피해보상 15.000.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측 변호사가 재판장님께 형사건 문서송부총탁신청서(검찰청)제출

그럼재판장님이 원고한 제시한15.000.000백만원을 다 판결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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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서송부촉탁은 형사사건 기록을 받아보기 위한 증거신청의 방법일 뿐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그 형사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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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원고 측에서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위자료 액수에 대한 입증을 다 했다고 인정된다면 청구금액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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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고측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것은 관련 형사기록을 입수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청구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재판부가 구체적 사건을 검토해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재산상 손해액이 아닌 정신적 손해의 경우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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