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횡단보도 우선멈춤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보행신호일때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없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을때 서행하면서 지나가도 되는건가요???
주위에서 사진찍어서 신고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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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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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신호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이 없다고 지나갈 경우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수도 있고 주변에서 영상 촬영 후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 신호라 하더라도 횡단하는 사람이 없고 횡단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횡단하는 사람이 있거나 횡단을 대기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 없이 지나간 경우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