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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아나콘다249
러블리한아나콘다24922.04.05

기업재직 시 겸업금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면서 겸업금지규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이 있는지, 어느수준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당해고 등이 있다면 승소사례도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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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은 법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 취업규칙에 의하여 적용받게 되는데, 사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겸직으로 인하여 본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큰 제재는 하지 않습니다.

    겸직을 이유로 징계를 줄 수는 있어도 해고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 이는 겸직이 업무상 어떠한 피해를 가져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 이것은 법에 명확이 명시된 것이 아니고, 회사마다 겸직을 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허용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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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겸업금지규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이 있는지, 어느수준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 정의된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자체가 일신전속적인 계약이다보니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성실근로제공의무 위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 체적 사례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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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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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업금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겸업금지를 명시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겸업금지 위반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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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겸업금지규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이 있는지, 어느수준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당해고 등이 있다면 승소사례도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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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위반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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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겸업금지 한다는 것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만 전속하여 근무하란 얘기이고, 이를 위반시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겸업에 대해서까지 징계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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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겸업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마다 임의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두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겸업금지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 역시 없고, 각 회사에서 그 범위를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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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겸직과 관련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범위도

    회사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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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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