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당해고 구제신청하려는데 새로 직장을 구한 상태입니다.
2. 판례를보니 회사가단순히경영난이 있었다는 것 만으로는경영상 사유로인한 해고는되지않는것같고 특히 대상자선정 기준을정하거나 휴직신청 급여 축소등 대안 구하지않고 (제일 조용히 나갈것같은 )1인데 대해 해고통지한 경우 부당해고 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이는데,
반면 또 도산 등이 경영상해고시 부당해고 요건은 아니고 대상자선정 기준 등 정하지않은것도 종합고려일뿐 꼭 지켜야하지는않는다는듯이 판단하기도하던데 지방노동위원회 실무경향은 어떠한지요? 어떤걸 강력히주장하면 유리한가요.
3.금전보상신청시 기준일은 결정문송달일까지인가요 심문일 까지인가요?
4.해를 한다면 월급 대신받는돈인데 4대보험등 세금은 따로 납부하지 않나요? 문구작성시 4대보험 공제후 금액을 3000만원으로 한다 등으로 특정해야하나싶은데, 화해금액은 세금은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