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회사에 불이익이 돌아가게 있나요?
권고사직도 여러가지가 사유가 있잖아요.. 그중에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권고사직이면 회사는 무조건 불이익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사업장의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고용지원금 제한, 인턴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 자체만으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시 인위적 인원 감축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나 해고하지 않고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채용하려는 사업장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 1. 회사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지원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2. 그런 게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면 지원금이 중단되고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 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고용촉진장려금과 같이 정부지원금 중 일부의 경우에는 인위적인 감원방지가 제한요건이기 때문에 권고사직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경우 회사는 정부지원금 수급에 있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이라고 하여도 회사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향후 근로자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을 때 수급이 제한되기도 하지만 불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