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회사에 불이익이 돌아가게 있나요?
권고사직도 여러가지가 사유가 있잖아요.. 그중에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권고사직이면 회사는 무조건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사업장의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고용지원금 제한, 인턴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자체만으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시 인위적 인원 감축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나 해고하지 않고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채용하려는 사업장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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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지원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그런 게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면 지원금이 중단되고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 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과 같이 정부지원금 중 일부의 경우에는 인위적인 감원방지가 제한요건이기 때문에 권고사직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경우 회사는 정부지원금 수급에 있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고 하여도 회사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향후 근로자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을 때 수급이 제한되기도 하지만 불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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