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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올곧은물개243
올곧은물개243
22.02.23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모바일 리그오브레전드(와일드리프트)를 플레이 하던 중 같은 팀이 제게 성적인 욕설을 했습니다.

본인은 여자인데, "제 캐릭터 보지야?" "제 캐릭터 보지달렸다고 상대방한테 대주고다녔구나" "할거 없으면 벌려라" "너는 잘 벌릴듯" "먹기 싫은데 자꾸 시끄럽게하면 박아버릴지도 몰라?" 라고 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 사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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