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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물개243
올곧은물개24322.02.23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모바일 리그오브레전드(와일드리프트)를 플레이 하던 중 같은 팀이 제게 성적인 욕설을 했습니다.

본인은 여자인데, "제 캐릭터 보지야?" "제 캐릭터 보지달렸다고 상대방한테 대주고다녔구나" "할거 없으면 벌려라" "너는 잘 벌릴듯" "먹기 싫은데 자꾸 시끄럽게하면 박아버릴지도 몰라?" 라고 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 사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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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죄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적수치심 등을 주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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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 "제 캐릭터 보지야?" "제 캐릭터 보지달렸다고 상대방한테 대주고다녔구나" "할거 없으면 벌려라" "너는 잘 벌릴듯" "먹기 싫은데 자꾸 시끄럽게하면 박아버릴지도 몰라?" 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통매음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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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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