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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코끼리188
도덕적인코끼리18821.12.27

회사 복지 제도 사용 후 자발적 퇴사 시 월급을 반환하라고 요청 받았으나,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3년 근속 시 1달 유급 휴가 & 연봉 10% 이내의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안식월' 제도가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자발적 퇴사 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고요.

다만 이 지원금 안에 월급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금만 포함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안식월을 사용한지 2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식월을 가기 전에 안내 받았던 내용이 아래가 전부이고, 아래 내용만으로 해석했을 때 월급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회사에서는 월급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1. 3개월전에 품의서 결재 완료 되어야 하고 (회사 경영상태에 따라 유보될 수 있습니다)

2. 연봉의 10%

3. 교통비 . 숙박비만 지원되며

(본인의 직계가족 교통비. 숙박비도 포함)

4. 6개월이내 자발적 퇴사시 지원금 반환

5. 경비는 안식월 사용하는 그 달 비용으로 정리되며

(즉, 선 결재 해야하는 숙박이 있다고 해도, 금액수령은 안식월달에 받을 수 있음)

6. 개인카드 사용하며, 사용내역 엑셀로 정리, 후, 구 지결로 한꺼번에 결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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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달 유급 휴가 & 연봉 10% 이내의 지원금”의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 문구에서 지원금은 ‘연봉 10% 이내의 지원금’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달 유급 휴가 지원금이라고 볼 경우 부자연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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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식월 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개월 유급휴가 및 연봉 10% 이내의 지원금을 그 지급 수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시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2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 지원금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월급여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닌 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1개월 유급으로 지급되는 비용 또한 지원금으로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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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식월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재직의무를 부여할 수 없고, 임금을 반환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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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안식월 중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이에 대하여 퇴사 시 반환 약정의 설정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 반환 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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