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3년 근속 시 1달 유급 휴가 & 연봉 10% 이내의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안식월' 제도가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자발적 퇴사 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고요.
다만 이 지원금 안에 월급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금만 포함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안식월을 사용한지 2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식월을 가기 전에 안내 받았던 내용이 아래가 전부이고, 아래 내용만으로 해석했을 때 월급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회사에서는 월급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1. 3개월전에 품의서 결재 완료 되어야 하고 (회사 경영상태에 따라 유보될 수 있습니다)
2. 연봉의 10%
3. 교통비 . 숙박비만 지원되며
(본인의 직계가족 교통비. 숙박비도 포함)
4. 6개월이내 자발적 퇴사시 지원금 반환
5. 경비는 안식월 사용하는 그 달 비용으로 정리되며
(즉, 선 결재 해야하는 숙박이 있다고 해도, 금액수령은 안식월달에 받을 수 있음)
6. 개인카드 사용하며, 사용내역 엑셀로 정리, 후, 구 지결로 한꺼번에 결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