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복지로 행복지원금이라고 지원을 해 줬는데 1년 안에 퇴사를 하면 돌려 달라고 하는데 혹시 1년 안에 퇴사를 하면 법적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행복지원금이 임의로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이고
그 지급과 관련하여 해당 요건이 사규 등 근거에 따라 환수규정이 있다면
환수하는 것도 가능은 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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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반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이내 퇴직 시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반환 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복지원금 자체가 법이 정한 수당이 아닌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반환의무가 있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지로 행복지원금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사를 이유로 지원한 것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행복지원금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반환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