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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쥐35
친근한쥐3523.11.28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요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회사와 합의 끝에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받고싶은데 회사에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또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퇴직 후 이사를 가게되는데 전입신고를 마치고 고용센터를 가야할까요?


육아휴직 종류 후 바로 권고사직이라

사후지급금도 신청을 해야합니다.

사후지급금은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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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전입신고를 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으로 인해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퇴직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되고, 본인이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전입신고 전에 고용센터를 가도 됩니다.

    사후지급금은 권고사직으로 신고만 되면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고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복사본)

    (권고사직서는 회사에 제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줘야 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후지급금 확인요청 메뉴를 통해서 사업장 담당자 연락처(이메일등)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해당 이메일로 해당 양식이 전송됩니다.

    담당자가 그 내용을 작성해서 팩스등으로 전송하면 업무가 마무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딱히 준비해야 하시는 서류는 없고요. 회사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하면 됩니다.

    사후지급금도 실업급여 받으신 이후에 고용센터 가셔서 사후지급금 확인서 서류 받으셔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준비할 서류 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후 바로 이사를 가신다면 전입신고 이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참고로 나중에 재취업때 필요하니 미리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후지급금은 신청서 외에 별도로 서류를 요하지 않으며, 복직 후 근무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사를 간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