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해준다는데 제가 뭐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해준다는데 제가 뭐 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 가서 뭐 서류 제출을 해야하나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제출하면 다음 월급일에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주는건가요?
신청할떄 주의해야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와 피보험기간 등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등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으로 자세한 수급절차 등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해주실 겁니다. 먼저 고용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서 이루어지는 근로계약 종료의 한 형태일 뿐이며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제출하거나 신고할 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함을 작성하여 받아두시면 좋고, 사용자에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신 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준다면 질문자님은 별도 준비할 서류 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하고, 본인은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위해서는
우선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이후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과낳ㄹ 고용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제출된 이직확인서의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경우 최종 권고사직 처리 된 후(회사가 권고사직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권고사직서를 잘 작성하는게 중용합니다. 사직서 내용 안에 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사직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하며, 근로자가 회사 직인이 찍힌 권고사직서 사본 한장을 갖고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경우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제출하고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 인정이 되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 하여음 권고사직 코드를 기입하여 상실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시고, 동시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에 대한 권고를 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받아 들인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다만, 퇴직에 대한 권고를 서면으로 받으시고, 이에 대해 퇴직 권고를 받아들인다는 서면을 잘 남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법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보상액을 규정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몇월분의 임금 등을 받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없고, 회사와의 권고사직 조건에 대해 잘 협의하신 뒤에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문제 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권고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고, 사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제출)을 요청하시고,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등록을 신청하시고,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진행(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가능),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시어(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실업인정(실업신고 이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시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 받으시면 정상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고용센터를 찾아가시기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만 작성하시면 되고
별다른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권고 통보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회사로부터 통보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서는 받아서 보관하시고, 권고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할 것입니다. 상실신고 한 것을 확인하고 고용센터로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