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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4.03.14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해준다는데 제가 뭐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해준다는데 제가 뭐 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 가서 뭐 서류 제출을 해야하나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제출하면 다음 월급일에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주는건가요?

신청할떄 주의해야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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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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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와 피보험기간 등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등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으로 자세한 수급절차 등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해주실 겁니다. 먼저 고용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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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서 이루어지는 근로계약 종료의 한 형태일 뿐이며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제출하거나 신고할 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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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함을 작성하여 받아두시면 좋고, 사용자에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신 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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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준다면 질문자님은 별도 준비할 서류 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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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하고, 본인은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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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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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위해서는

    우선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이후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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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과낳ㄹ 고용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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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제출된 이직확인서의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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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경우 최종 권고사직 처리 된 후(회사가 권고사직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권고사직서를 잘 작성하는게 중용합니다. 사직서 내용 안에 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사직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하며, 근로자가 회사 직인이 찍힌 권고사직서 사본 한장을 갖고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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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경우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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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제출하고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 인정이 되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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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 하여음 권고사직 코드를 기입하여 상실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시고, 동시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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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에 대한 권고를 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받아 들인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다만, 퇴직에 대한 권고를 서면으로 받으시고, 이에 대해 퇴직 권고를 받아들인다는 서면을 잘 남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법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보상액을 규정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몇월분의 임금 등을 받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없고, 회사와의 권고사직 조건에 대해 잘 협의하신 뒤에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문제 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권고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고, 사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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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제출)을 요청하시고,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등록을 신청하시고,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진행(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가능),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시어(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실업인정(실업신고 이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시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 받으시면 정상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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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고용센터를 찾아가시기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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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만 작성하시면 되고

    별다른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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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권고 통보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회사로부터 통보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서는 받아서 보관하시고, 권고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할 것입니다. 상실신고 한 것을 확인하고 고용센터로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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