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에 대한 권고를 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받아 들인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다만, 퇴직에 대한 권고를 서면으로 받으시고, 이에 대해 퇴직 권고를 받아들인다는 서면을 잘 남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법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보상액을 규정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몇월분의 임금 등을 받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없고, 회사와의 권고사직 조건에 대해 잘 협의하신 뒤에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문제 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권고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고, 사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