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쪽에서 사건이 불구속이 되어 약식이나 기소유예로 사건이 결정이 나게 된자면 피의자는 검찰쪽으로 또 조사를 받으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이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검찰처분이 완료되면, 피의자는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가지 않고, 검찰에서 소환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라면 검사가 처분을 한 것으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다투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개 검찰에 조사를 다시 받으러 가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 또는 기소유예로 결정이 나게 된다면 이제 검찰단계는 끝이 난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검찰에 진술을 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