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저희 아버지가 지인 부부에게 돈을 대여해주고 받지 못하고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간 차압 등 여러 수단을 통해 일부 금액은 돌려 받았으나 아직도 원금 전부는 받지 못했고 이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중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이 판결을 제가 승계받았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가 형사 고소도 같이 진행하려 했으나 대학생이던 그 부부의 아들이 찾아와 제발 자기 부모님 봐달라며 사정하였기에 민사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승계 받고 나서 보니, 남편은 사망하였고 부인은 채무를 변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미 모든 재산과 명의는 다른 이름으로 돌려놨기에 돈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십년간 저희 아버지가 한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올라 이제라도 형사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지만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