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금 청구 소송 승소 후 형사고소
2014년 저희 아버지가 지인 부부에게 돈을 대여해주고 받지 못하고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간 차압 등 여러 수단을 통해 일부 금액은 돌려 받았으나 아직도 원금 전부는 받지 못했고 이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중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이 판결을 제가 승계받았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가 형사 고소도 같이 진행하려 했으나 대학생이던 그 부부의 아들이 찾아와 제발 자기 부모님 봐달라며 사정하였기에 민사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승계 받고 나서 보니, 남편은 사망하였고 부인은 채무를 변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미 모든 재산과 명의는 다른 이름으로 돌려놨기에 돈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십년간 저희 아버지가 한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올라 이제라도 형사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지만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전 사건으로는 공소시효도과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이기 때문에 빠르게 고소 및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고
증거자료만 명확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올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므로 고소를 하시려면 바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기에 대한 증거 즉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했음을 입증할 증거도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이 있었어야 하고 기망한 사람이 남편인지 부인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공소시효 문제도 있어보이며, 피해자분이 사망하셔서 고발을 고려해보든지 해야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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