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배송보조원으로일중인데 궁금한게있습니다?

위계약중 가감금액에대해 궁금하고 그게 맞는계약인지 궁금합니다.토요일 근무시 발생하는 급여와 그게 법적으로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대략적인 해석을 포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조건으로 용역대금의 가감이 가능합니다.

    2.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동의없는 임금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결근 등이 발생하여 하루분의 임금을 공제할 때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결근일수"로 차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계약중 가감금액에대해 궁금하고 그게 맞는계약인지 궁금합니다

    물량별로 단가가 결정되는 구조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기본일수가 토요일 과 일요일을 제외한 날짜로 보는 바, 이경우 22~24정도로 사료되는 바,

    가감금액 계산시 26일 맞는것인지 확인 필요해보입니다.

    .토요일 근무시 발생하는 급여와 그게 법적으로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토요일 근무분에 대해서 다른날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