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과 수면마취 선결제 환불 못받나요?

의식하진정요법으로 신경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상담 할 때 뇌전증약을 먹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땐 약 먹어도 수면치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면치료 비용은 30만원이고 선결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수면치료하기로 했고 결제하였습니다.신경치료 4회 중 2회를 수면치료 하였습니다.

두번째 치료 때 몸부림이 심했고 중간에 깨서 그 이후엔 수면 깬 상태로 치료 받았습니다. 그러곤 갑자기 뇌전증 진료 의뢰서를 주시며 병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제 주치의분이 수면 치료 권장드리지 않는다고 하시면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처음엔 상담실장분께서 50% 환불 된다 하셨다가, 제 몸부림이 있었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 환불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제 몸부림을 이유로 의사가 수면치료를 포기 할 수 있나요?

수면 치료 전에 어차피 동의서 작성합니다.

몸부림으로 인한 상해는 제가 감당해야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는데도 치과측에서 거부하고 환불 안해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초 병원측에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결제하신것인데 지금은 치료가 불가능해진 사정이 확인되었는바 당연히 남은 치료횟수에 대한 것은 환불을 요구할수 있으며, 만약 환불을 안해준다면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하여 환불을 받는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담 당시 뇌전증 약을 먹는 걸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치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점, 본인 과실로 인한 수면치료 불가가 아니라는 점, 상담실장이 가능하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