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무요일이 달라요
근로계약서에는 금토일 출근으로 작성했는데 어느순간 말도 없이 토일로 되었는데 혹시 이건 괜찮은가요? 주휴 안 주려고 그러는 거 같아서요 ㅡㅠㅠ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주 3일 근무에서 2일 근무로 단축됨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금토일 출근으로 작성했는데 어느순간 말도 없이 토일로 되었는데 혹시 이건 괜찮은가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협의를 요구하실 수 있고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