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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뜸부기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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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 실제근무 요일이 달라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금토일로 했는데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장님 마음대로 토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위반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주휴 삼만 원 주신다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시급10200원 17~23:10 야간포함)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대로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근로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항의에 따라, 사업주가 제시한 안이 괜찮다고 판단되신다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으로 70%를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 외에 받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 합의하여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토, 일만 근무한다면 1주 15시간 미만 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금, 토, 일 근무시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어떤게 더 나을지는 질문자분께서 생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으며 그 변경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한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에 대해 대략 주휴시간이 3.1시간 정도 됩니다. 토일로 축소 근무하고, 이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위반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주휴 삼만 원 주신다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금요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것은 휴업수당 지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