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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퓨마211
거대한퓨마21122.05.25

임차권등기명령 송달받을 대상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아닌 사람의 주소로 발송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결정되어 결정정본이 임대인에게 발송된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법인사업자이며 발송진행 중인 것을 안내하였으나 법인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사업장 및 대표자 외 다른 주소로 발송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직 주소보정명령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주소보정을 통해 변경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변경하고자 하는 주소지와 결정정본 받을 상대방이 임대인(법인) 또는 대표자와 어떤 관계인지 등을 소명하는 자료 등이 별도로 요구되나요?

그리고 결정정본 전달할 때 대표자 본인인지 확인하고 전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대표자 본인이 아니어도 대표자에게 대신 전달하겠다고 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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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보정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보정하실때 상대방이 요청한 주소라는 사실, 주소와 법인의 관계 등을 소명할 자료를 같이 첨부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자 본인이 아니어도 직원, 대리인 등이 받는 것도 적법한 송달로 봅니다.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상 주소로 송달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추후 주소가 보정명령 받을 경우 실제 송달 받을 수 있는 장소 등을 기재하고 소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나오지 않아도 주소보정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아닌 자에게 송달하려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보정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는 전부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근로자가 송달받으면 법인에 송달된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