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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퓨마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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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송달받을 대상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아닌 사람의 주소로 발송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결정되어 결정정본이 임대인에게 발송된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법인사업자이며 발송진행 중인 것을 안내하였으나 법인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사업장 및 대표자 외 다른 주소로 발송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직 주소보정명령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주소보정을 통해 변경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변경하고자 하는 주소지와 결정정본 받을 상대방이 임대인(법인) 또는 대표자와 어떤 관계인지 등을 소명하는 자료 등이 별도로 요구되나요?

그리고 결정정본 전달할 때 대표자 본인인지 확인하고 전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대표자 본인이 아니어도 대표자에게 대신 전달하겠다고 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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