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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참새260
너그러운참새26021.04.02

대여금을 갚지 않고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에게 2년 전 300만원 상당의 대여금을 빌려주었습니다. 현금지급은 아니구 지인의 지인 계좌로 이체했는데... 그 지인의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정황카톡은 가지고 있어서 그걸 근거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해 정본까지 나온 상태인데 그 정본을 등기로 보내도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지급명령 정본 자체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만약 강제가 안된다면 제가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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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정본을 채무자에게 보낼 것이고 채무자가 정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되어야 이를 집행권원으로하여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정본 자체 만으론 강제하기 어렵고 이를 가지고 집행 권원으로 한 강제집행 신청으로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압류, 경매 등의 절차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정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