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갚지 않고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에게 2년 전 300만원 상당의 대여금을 빌려주었습니다. 현금지급은 아니구 지인의 지인 계좌로 이체했는데... 그 지인의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정황카톡은 가지고 있어서 그걸 근거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해 정본까지 나온 상태인데 그 정본을 등기로 보내도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지급명령 정본 자체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만약 강제가 안된다면 제가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서 지급명령정본을 채무자에게 보낼 것이고 채무자가 정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되어야 이를 집행권원으로하여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정본 자체 만으론 강제하기 어렵고 이를 가지고 집행 권원으로 한 강제집행 신청으로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압류, 경매 등의 절차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정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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