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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참새260
너그러운참새260
21.04.02

대여금을 갚지 않고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에게 2년 전 300만원 상당의 대여금을 빌려주었습니다. 현금지급은 아니구 지인의 지인 계좌로 이체했는데... 그 지인의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정황카톡은 가지고 있어서 그걸 근거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해 정본까지 나온 상태인데 그 정본을 등기로 보내도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지급명령 정본 자체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만약 강제가 안된다면 제가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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