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에 대해서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은 법적 절차를 거쳐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인 판결문입니다.
즉,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확정받은뒤
확정판결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부동산의 경우는 경매신청, 예금이나 채권의 경우는 압류및추심명령 등을
신청하게 됩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모를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