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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비단벌레94
점잖은비단벌레9422.05.08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약 850만원을 차용증 작성없이 여러차례 빌려주고 기한없이 기다리다 오늘 330만원을 또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대출을 좀 받아서 빌려달라더군요.. 그래서 연락일체 받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려간 돈을 갚긴 갚는다고는 말은 하고 있으나 언제인지 불투명하여 이체내역(다른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으로 소액재판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해결책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왜 끌려다녀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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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빌려준 거래내역, 빌려달라거나 언제 갚겠다고 말한 문자메세지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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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겠으나 적어도 돈을 대여해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이체내역만으로도 증거로 사용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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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한 이체 내역은 금전을 송금했다는 사실만 입증이 가능할 뿐, 대여 사실의 충분한 입증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위한 증거는 불충분해보입니다. 법적 절차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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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이 가능하려면, 질문자님이 대여를 해주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는 최소한으로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체내역 등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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