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약 850만원을 차용증 작성없이 여러차례 빌려주고 기한없이 기다리다 오늘 330만원을 또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대출을 좀 받아서 빌려달라더군요.. 그래서 연락일체 받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려간 돈을 갚긴 갚는다고는 말은 하고 있으나 언제인지 불투명하여 이체내역(다른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으로 소액재판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해결책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왜 끌려다녀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빌려준 거래내역, 빌려달라거나 언제 갚겠다고 말한 문자메세지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겠으나 적어도 돈을 대여해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이체내역만으로도 증거로 사용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한 이체 내역은 금전을 송금했다는 사실만 입증이 가능할 뿐, 대여 사실의 충분한 입증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위한 증거는 불충분해보입니다. 법적 절차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이 가능하려면, 질문자님이 대여를 해주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는 최소한으로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체내역 등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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