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톡방에서 뒷담하는 것도 사이버 명예회손신고가 가능할까요?
A길드가 제가 속한길드고 B길드가 저를 욕하는 길드입니다.
게임을 접고자 계정을 팔았는데 사간사람이 B길드의 길드원중 한명이었고
그과정에서 B길드 오픈단톡방에 계정주인, 즉 저의 실명과 닉네임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B길드 오픈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장애인이다.
거지새끼다. 병X새끼다. 등등 여러가지 심한 욕설을 계속하는데.
저는 B길드 오픈톡방에 있지는 않지만 자꾸 저를 욕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와서
얘가 너 자꾸 욕한다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냥 가만둘 수 없을것같습니다.
대화내역은 부탁해서 다 캡쳐한 상태인데, 이게 명예회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 성립여부가 가장 문제되는 상화아으로, 실명이 공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명과 거주지의 자세한 주소까지는 언급이 되어야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정도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실명과 닉네임을 함께 거론하며 모욕성 발언을 계속하는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출된 질문자님의 실명을 통해 해당 뒷담화를 들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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