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훌륭한백로198
훌륭한백로198
23.12.04

오픈톡방에서 뒷담하는 것도 사이버 명예회손신고가 가능할까요?

A길드가 제가 속한길드고 B길드가 저를 욕하는 길드입니다.

게임을 접고자 계정을 팔았는데 사간사람이 B길드의 길드원중 한명이었고

그과정에서 B길드 오픈단톡방에 계정주인, 즉 저의 실명과 닉네임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B길드 오픈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장애인이다.

거지새끼다. 병X새끼다. 등등 여러가지 심한 욕설을 계속하는데.

저는 B길드 오픈톡방에 있지는 않지만 자꾸 저를 욕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와서

얘가 너 자꾸 욕한다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냥 가만둘 수 없을것같습니다.

대화내역은 부탁해서 다 캡쳐한 상태인데, 이게 명예회손 신고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