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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백로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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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톡방에서 뒷담하는 것도 사이버 명예회손신고가 가능할까요?

A길드가 제가 속한길드고 B길드가 저를 욕하는 길드입니다.

게임을 접고자 계정을 팔았는데 사간사람이 B길드의 길드원중 한명이었고

그과정에서 B길드 오픈단톡방에 계정주인, 즉 저의 실명과 닉네임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B길드 오픈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장애인이다.

거지새끼다. 병X새끼다. 등등 여러가지 심한 욕설을 계속하는데.

저는 B길드 오픈톡방에 있지는 않지만 자꾸 저를 욕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와서

얘가 너 자꾸 욕한다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냥 가만둘 수 없을것같습니다.

대화내역은 부탁해서 다 캡쳐한 상태인데, 이게 명예회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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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 성립여부가 가장 문제되는 상화아으로, 실명이 공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명과 거주지의 자세한 주소까지는 언급이 되어야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정도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실명과 닉네임을 함께 거론하며 모욕성 발언을 계속하는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출된 질문자님의 실명을 통해 해당 뒷담화를 들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