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중고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 및 더치트에 신고 후에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물건을 판매한 사람과 계좌 주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고,
판매자에 대한 정보가 없던 저는 계좌주인을 신고한 상황인데 이러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를 대여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이고, 단순히 피해자인지 공모를 한 것인지, 단순 대여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본래 사기범행을 한 자에 대한 수사진행을 촉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주인이 계좌를 대여해준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통해 판매자에 대한 특정을 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와 계좌주인 사이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계좌를 이용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수사기관에 둘사이 관계와 판매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