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질문이 있습니다
번개장터 중고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 및 더치트에 신고 후에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물건을 판매한 사람과 계좌 주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고,
판매자에 대한 정보가 없던 저는 계좌주인을 신고한 상황인데 이러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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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중고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 및 더치트에 신고 후에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물건을 판매한 사람과 계좌 주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고,
판매자에 대한 정보가 없던 저는 계좌주인을 신고한 상황인데 이러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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