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빽빽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주차장, 엘레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불편할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나중일이지만 재건축, 재개발시 용적률이 높으면 진행이 되지 않거나 또는 지분(=땅에 대한 소유권)이 적기 때문에 보상비를 충분히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땅값 + 건축비 이렇게 봐야하는데, 건축비는 매년 감가상각으로 줄어들고 (=물론 물가반영때문에 오르게 되어 있음), 땅값이 생각보다 중요한데, 용적률이 높으면 땅에 대한 지분이 적게 됩니다.